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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5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한 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2014. 7. 15. 이전에는 연 30% 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2014. 7. 15. 부터는 연 25% 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슈퍼 앞에서 F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3만 원씩 60 일간 총 18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연이율 225.7%)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연 120% 내지 225.7% 의 이율로 합계 1억 550만원을 빌려주어 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5. 5.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종로구 등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3. 대부 업에 관한 광고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4. 3. 초순경부터 2015. 5.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중구 등 서울 일대에서 명함 크기의 전단지에 ‘ 한강 대출’ ‘ 일 수 ㆍ 월변’ ‘ 지금 친절한 대출상담을 받아 보세요’ ‘ 자유로운 상환’ ‘ 전화한 통화로 대출’ ‘ 당일 즉시대출’ ‘ 추가 대출’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차용 신청서, 각 대부거래 계약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각 금융거래 내역, 각 거래 내역, 각 거래 내역 조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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