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교회 소유권을 둘러싸고 전임 목사였던 피고인과 현재 목사인 피해자 A(40 세) 의 父 G이 고소, 고발을 하면서 삼산 경찰서 경제 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02. 01. 11:4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교회 목양 실 내에서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에 따라 자신의 짐을 가져가기 위하여 포장이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현재 담임 목사인 피해자 A이 자신의 교회 자산이라며 휴대폰으로 포장된 내용물을 사진촬영을 하여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 A을 몸과 어깨로 3-4 회 밀치고, 몸싸움을 하면서 같이 넘어져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우측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58 세) 이 휴대폰을 가져가자 그것을 뺏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다가 같이 넘어져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B)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빼앗긴 핸드폰을 찾기 위해 피고인 B을 밀어 넘어트린 사실, 피고인 B이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 A이 핸드폰을 돌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 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