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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노3164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7,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범행하여 포탈한 관세액의 합계가 87,633,760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포탈한 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수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5번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76번 내지 279번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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