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나-102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본식 청주인 사케 등을 수입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D로 일본산 사케 등 1,242병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일본화 808,478엔임에도 일본화 567,698엔으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인 일본화 240,780엔에 해당하는 관세 571,8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7. 8.까지 38회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사케 등 96,692병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일본화 43,856,296엔임에도 일본화 24,739,888엔으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인 일본화 19,116,408엔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39,495,8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입신고서
1. 각 가격자료 사본(수사기록 66쪽 이하)
1.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3번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38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위반행위 : 각 벌금 550,000원 합계 : 20,900,000원(= 550,000원 × 38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