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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13200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일신씨앤에이는 77,650,302원,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A은 주식회사 덕영케미칼(이하 ‘덕영케미칼’이라 한다)의 근로자이다.

피고 일신씨앤에이는 A이 사용하다

폭발한 ‘스프레이형 실리콘 오일(Spray Type Silicon Oil) 현대 이형제’(離型劑, 이하 ‘이 사건 이형제’라고 한다)를 제조한 회사이다.

피고 흥국화재보험은 피고 일신씨앤에이와 사이에 피고 일신씨앤에이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대륙제관은 피고 일신씨앤에이에 이형제를 담는 용기(철제캔)를 제조공급한 회사이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A에게 이 사건 이형제 폭발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 일신씨앤에이의 이형제 제조 및 유통과정 피고 일신씨앤에이는 2013. 4. 20. 피고 대륙제관으로부터 공급받은 캔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이형제를 제조하였다.

그 제조방법은 우선 실리콘을 솔벤트에 용해한 원액 50g(비중 0.85)를 527㎖ 철제캔에 담고 밸브를 조립하여 부탄가스 200g(비중 0.55)를 충전{따라서 내용물은 420㎖(= 50g/0.85 200g/0.55)가 되어 용기의 80% 정도 충전된다. 그밖에 첨가제나 전기적인 분해가 없으므로 화학반응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한 후 분사각을 조정하는 버튼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피고 일신씨앤에이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이형제를 제조하여 2013. 4. 30. 주식회사 현진화학에 판매하였다.

주식회사 현진화학은 2013. 5. 17. 덕영케미칼에 피고 일신씨앤에이가 제조한 이 사건 이형제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 일신씨앤에이와 피고 흥국화재보험 사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 피고 일신씨앤에이는 2013. 6. 7. 피고 흥국화재보험과 사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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