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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2309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는 2015. 11. 27.경 원고, D, C과 사이에 상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품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B는 2015. 1. 6.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주식회사 B는 2019. 2. 14.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44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19. 2. 21.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상품위탁판매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B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신원보증서에 갈음하여 원고의 장모인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처남인 D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품위탁판매계약은 2016.12.31.경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B가 2016.7.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원고도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품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채권ㆍ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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