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경부터 2018. 6. 4.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4스텐 12,780Kg 공급가액 18,914,40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호불상 업체로부터 63회에 걸쳐 고철 공급가액 합계 1,848,186,00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고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의 공정 과세와 납부를 위한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액이 상당한 금액(약 18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