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2 2017고단1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경 부산 남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시가 106만 원인 아이 폰 휴대전화를 현금 48만 원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일단 내가 아는 대리점에서 이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48 만원을 입금하면 두 달 후에 5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4.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에서 아이 폰 S7 대 금 1,062,504원을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내가 휴대전화 대금 중 48만 원을 직원인 F에게 먼저 송금해 줬으니 나에게 위 48만원을 입금해 주면 두 달 뒤에 휴대전화 대금 중 58만 원을 돌려받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금 48만 원을 직원에게 입금하여 준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4. 경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24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개통 내역,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