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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3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창원시 진해 구 B, 309동 607호 피고인이 집에서, 사실 두 산그룹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모 부인 피해자 C에게 “ 제가 두 산그룹에 취직하여 현재 감찰부에 근무하고 있는데, 두 산그룹 회장이 주도해서 최고위 간부들 만 알고 급 비밀리에 금괴 수출입을 하는데 여기 돈을 투자 하면 투자한 금액에 따라 배액의 소득이 된다, 20개월 뒤에 2.4~3.2% 투자 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 있는 만큼 넣으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9.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724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일자 수정 확인보고)

1. 고소장,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모 부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전을 편취하고도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됨.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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