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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4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생활비, 피씨방 이용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실은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g5 휴대폰 팝니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휴대폰을 배송할 것처럼 피해자와 채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 19:10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3.경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964,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별로 각 일죄가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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