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28 2017가단663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1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5. 18. 피고와 울산 북구 C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 2016. 5. 19. ~ 2016. 7. 30. 공사대금 : 3억 6,000만 원 기성금 지급 : 1차 기성은 골조공사 완료 후 8,000만 원, 2차 기성은 마감공사 완료 후 5,000만 원, 3차 기성은 준공완료 후, 하자보증이행증권 제출 후 5,000만 원 총공사대금 3억 6,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은 신축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D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

지체보상금 : 피고의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된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이상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공사대금 지급 및 선급금에 대한 배상 약정 1) 원고, 피고, D은 2016. 8. 10. 중간정산을 하면서, 원고, D은 2016. 8. 15. 이전까지 각 3,000만 원, D은 2016. 9. 10.까지 1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6. 6. 21.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35,303,300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E에게 2,200만 원 합계 총 157,303,3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6. 12. 1.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선급금으로 받으면서 2016. 12. 15.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위 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사용승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내에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고, 2017.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