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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502375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0,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은 2016. 11. 13. 11:00경 D 메가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아산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둔포 방면에서 영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전면부를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손가락뼈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 6, 14, 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는 원고로서는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도로 중앙선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도로 중앙 부분에서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는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고 지점을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역시 중앙선과 근접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 과실비율을 50%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정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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