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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1 2016고정6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5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C 대리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5일, 연 34.9%의 이자를 36개월간 납부하고 원금을 상환하겠다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사채 이자에 충당할 예정이었고 그 외에도 SC 캐피탈, 현대캐피탈, 하나대출, SC대출, 농협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9만 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제도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 전 채무의 변제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고 그 채무의 면책 등을 통하여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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