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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37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압수되어 있어 피해 자가 차량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횡령,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 주형으로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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