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생의 남성으로서, 2017.1.22.23:27경 피고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E건물 15층 F영화관에서 영화관람 중 소변을 보기 위하여 영화관 내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2017. 1. 22. 23:30경 원고가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영화관 직원이 119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23:40경 119 구급차에 의해 G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2017. 1. 23. 02:40경 H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다시 03:42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되어 위 의료원에서 06:21경부터 08:30경까지 응급뇌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7. 3. 22. 경막상 출혈, 양쪽 하지의 마비, 의식불명, 양쪽 팔의 마비 진단을 받았고, 2017. 8. 10. 사지마비, 경막외출혈, 뇌출혈, 연하장애,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2020. 5. 14.자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화장실은 그 바닥 타일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지 않는 등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포를 설치하거나 물기를 제거하는 등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관리의무도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사실, 그 후 원고가 응급뇌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상해 진단을 받게 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