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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6가단632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138,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8. 10. 5.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 C을 고용하여 D병원(이하 ‘D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E생으로 2015. 5. 19. 넘어지는 사고로 당한 후 2015. 6. 4. D병원에 입원하여 흉추 7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2015. 6. 5. 피고 C으로부터 위 사고로 인하여 뼈가 부러져 주저앉아 압박골절된 흉추 7번 척추뼈에 주사바늘을 넣고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여 뼈의 안정성을 보강해 주는 척추뼈 성형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당일 현기증 및 구토를 호소하였고, 2015. 6. 6. 현기증 및 구토 외에 수술부위 및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2015. 6. 7. 양쪽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2015. 6. 8.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8.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흉추 7번에 대한 척추신경압박 진단을 받고, 2015. 6. 9. 흉추 6-7번에 대하여 감압추궁관 절제출을 시행받았으며, 현재 척수압박으로 인하여 하지불완전 마비 등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 C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척수 압박으로 인한 하지불완전 마비 등의 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 C의 시술 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 C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골시멘트가 척추뼈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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