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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8가합5193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2008. 1. 28.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대구 중구 F 소재 집합건물인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4층 일부 및 5층 내지 10층 전체)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영화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해오다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6. 1. 영화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피고를 신설하고 발행주식을 전부 취득하면서 분할등기까지 마쳤으며, 그 때부터 피고가 이 사건 영화관을 운영하였다

(이하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과 피고를 피고로 통칭한다). 원고는 2017. 6. 29. 이 사건 건물을 공매를 통해 매수하여 2017. 9.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E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10. 30.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8. 11.27.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승계참가인에게 임대인 지위를 넘겨주었다.

승계참가인은 2018. 12. 3.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고, 원고는 2019. 9. 24.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차임 산출 피고는 2008. 1. 28. E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영화관을 임차한 후 2008. 6. 16. 계약면적 표시를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2008. 5. 16.부터 2028. 5. 15.까지로 확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ㆍ확정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제5조(임대차기간)

1. 임대차기간은 을(임차인)의 영화관 영업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영화관 영업개시일은 최초로 영화관람 유료입장 수입이 발생되는 날로 한다.

제7조의 임대료 및 제10조의 관리비 납부의무는 을의 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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