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C 답 2,3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6. 12. 22. 접수 제189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였다.
나. 원고는 2015. 4.경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재산이고 자신이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을 받은 것인데 등기명의를 다른 종중원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법무사인 피고와 상담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이전에 관한 업무(이하 ‘이 사건 등기이전’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증여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등기이전업무를 처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 4.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5. 5. 15. 접수 제7236호로 D 에게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이전비용(보수료 포함) 등으로 피고에게 합계 1,007,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5. 8. 24. 마산세무서에 증여세 740,3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7호증, 을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등기이전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는 것이 증여로 하는 것보다 납부세액이 절감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고 업무상 잘못된 조언을 함으로써 원고는 불필요하게 과중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등 840,340원과 피고가 수령한 과다보수액 440,970원 등 합계 1,281,3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