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7.16 2018가단1198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63,210원과 그 중 14,025,582원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D와 사이에 2017. 6. 13. 자동차리스계약(차량번호 E, 월 리스료 1,207,100원, 연체이율 24%)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주식회사 D의 리스료 연체에 따라 위 리스계약은 2018. 10. 11. 해지되었는바,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2019. 4. 12. 현재 미지급 정산원리금 합계 14,863,210원(=원금 14,025,582원+지연손해금 837,628원)과 그 중 원금 14,025,582에 대한 2019. 4. 13. 이후로의 약정 연체이율(24%)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