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20:0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덕진경찰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덕진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적색 신호등에 따라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급하게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트는 과정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부터 앞 펜더 부분까지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1,3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D, 증인 G, 증인 H, 증인 I,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덕진경찰서에 설치된 CCTV 영상)

1. 사실조회회보서

1. 피해차량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