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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30 2014노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13. 6.경 소나무 절도 범행을 저질러 공범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원심판시 2014고합27 범죄사실) 또다시 2014. 1. 2. 및 2014. 3. 19. 소나무를 절취하는 범행(원심판시 2014고합19 범죄사실)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소나무 절취를 위하여 산림을 훼손하기까지 한 점, 2013. 4. 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양형요소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산림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거나 소나무를 이동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그에 따른 형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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