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9.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장물운반장물보관 피고인들은 2018. 10. 21. 04:23경 문경시 D에서 E이 무단으로 국유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소나무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반출되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는 E의 부탁에 따라 굴취전문가인 피고인 C을 E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E과 함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굴취한 뒤 이를 산 아래로 운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자기 소유 F 4.5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위 소나무를 싣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영천시 G에 있는 ‘H’까지 운반하고, 피고인 A는 위 소나무를 자신이 운영하는 H에 식재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산림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의 소나무 야간 절취행위를 방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장물을 운반하고, 피고인 A는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성명불상자 3명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소나무를 임도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350m 능선 지점에서부터 임도 사이에 자생하는 소나무 29본, 활엽수 25본, 낙엽송 1본을 문경 시장의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