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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2 2017고단18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18고단1333호 사건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865』 피고인은 2017. 7. 27. 20:0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축제 준비 중인 청년회장 등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경사 F에게 “누가 신고 했어, 신고한 사람 없으니 꺼져라, 내가 경찰신문 사회부 기자다”라고 위협하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양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36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6. 11:19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G 소재 H 휴게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여동 평여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I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3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3. 04:00경 자신의 처인 피해자 J(여, 50세)과 거주하는 광양시 K아파트 L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들고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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