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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099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2,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D 등지에 있는 감나무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경부터 소외 E 등 작업자 4명과 함께 이 사건 과수원에서 감을 수확하는 작업을 해왔다.

다. 그러던 중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수확하던 작업자 F이 감나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감수확 작업이 중단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E에게 감수확 작업 재개를 요청하였고, E이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는 다시 감수확 작업을 하게 되었다.

마. 2014. 11. 7. 원고는 E과 함께 피고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있는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4:30경 감나무에 올라가 감수확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중 잡고 있던 감나무 가지가 부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과수원에서 감수확 작업을 할 때 통상적으로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수확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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