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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5 2017가단11316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2,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2) 원고는 2015. 6. 22. 12:30경 부천시 B 부근에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차량에 쌓아 둔 화물 위에서 다른 화물을 상차하던 작업을 하던 중 장롱이 기울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사고의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거차량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에 주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무리하게 과적을 해서는 안되고, 화물이 많을 경우 오후 작업을 통해 폐기물을 나누어 수거하거나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적재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오전 작업만으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기 위해 과적을 하고, 불안정한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음에도, 화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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