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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0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4.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15. 4. 2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들은 D와 함께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고, 각자 지급 받은 합의 금의 30%를 D에게 주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29. 20:25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 구) 흥일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에서, D는 E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운행을 하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7 승용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F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며 피해 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91,260원을 지급 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

( 공 범) 상대 운전자 피해자 지급 일자 명목 세부 내역( 원) 지급액( 원) A C (D) F G SM5 ㈜ 삼성 화재 2015. 12. 31. ~2016. 2. 25. 합의 금 C 1,400,000 A 1,400,000 D 1,400,000 7,191,260 치료비 C 636,690 A 636,690 D 548,690 차량 수리비 등 E : 740,000 G : 429,190

2.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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