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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즉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이른바 ‘ 위태범 ’으로 피고인에게 위 죄가 성립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 대마 및 향 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 15:00 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식당 인근 도로까지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로 교통법 제 45 조 및 제 148조의 2 제 3 항 각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상대방이 놓아 둔 필로폰이 진짜 필로폰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필로폰 0.03g 을 커피에 타서 맛만 봤을 뿐 삼키지는 않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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