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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04. 선고 2013구합3486 판결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300 (2013.9.10)

제목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전입해 있었고, 쟁점주택 소재지 농협조합 조합원에 가입하여 매년 비료 등을 구입한 점, 쟁점주택 인근 농지를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486

원고

○○○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30.

판결선고

2014. 11.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 57,897,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처분일자인 '2012. 2. 4.'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백○○(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0. 3. 16. 사망하자, 서울 ○○구 ○○동 ○○번지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95.47㎡, 지하실 31.97㎡(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신○○, 아들 원고, 딸 백◇◇는 2010. 9. 30.경 피고에게,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주택에서 상속인 신○○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였음을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적용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31.부터 2012. 11.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주택 이외에도 파주시 ○○면 ○○리 ○○번지 전 6,823㎡ 지상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도 보유하면서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 경정절차를 거쳐 2013. 2. 4. 원고에게 상속세 본세 46,4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497,920원 등 합계 57,897,92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8호증의 6,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상속인은 1984. 12. 17. 이 사건 상속주택을 취득한 이래 2010. 3. 16.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상속주택에서 약 25년간 계속 거주하였고, 가사 피상속인이 이 사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별장에서의 거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 본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해 왔고, 결혼 후에도 이 사건 상속주택에서 자주 피상속인을 찾아뵈었던 관계로 원고로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주택에 당연히 거주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와 같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1984. 12. 14. 매수하여 같은 달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다.

2) 피상속인은 1988. 8. 3. 농지인 파주군 ◇◇면 ◇◇리(이후 행정구역 변경 등에 의하여 '파주시 ◇◇읍 ◇◇리'가 되었다) 112 전 1,898㎡(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7,715,37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3. 15. 송○○에게 51,815,400원에 양도하여 2004.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파주시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그 감면을 받았다.

3) 피상속인은 1989. 1. 5.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였고, 2008. 1. 4.부터 사망시까지 매년 100만 원 이상의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

4)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파주군 △△면 △△리(이후 행정구역 변경 등에

의하여 '파주시 △△면 △△리'가 되었다) 118 전 6,823㎡는 피상속인이 1964. 12. 29.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부동산인데, 피상속인은 2009. 8. 13. 이○○으로부터 그곳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미등기 상태의 18평 규모의 이 사건 쟁점주택을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상속인 및 배우자 신○○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신○○은 피상속인이 1984. 12. 17. 이 사건 상속주택을 취득한 이후 같은 달 22. 이 사건 상속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상속주택에 전입해 있었던 반면(단,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2010. 12. 16. 이 사건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상속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84. 12. 22.부터 1985. 3. 6.까지 이 사건 상속주택에 잠시 전입한 기간 이외에는 이 사건 쟁점주택 인근인 △△리 105 또는 이 사건 쟁점주택에 전입해 있었다. (표 생략)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3, 4, 갑 제18호증의 1, 2, 6,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하여 위 공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일인 2010. 3. 16.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 사건 상속주택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상속주택 인근에 위치한 은행, LPG 충전소 등에서 다수의 거래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속주택에서 우편물을 수령하는 등 피상속인의 생활근거지가 이 사건 상속주택이었다며 그 입증자료로 우편물, 금융거래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LPG 충전소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주택 일대에서 진행된 ○○1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대의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상속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이웃 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상속인이 1984. 12. 17. 이 사건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달 22.부터 1985. 3. 6.까지 이 사건 상속주택에 잠시 전입한 기간 이외에는 이 사건 쟁점주택 인근인 덕은리 105 또는 이 사건 쟁점주택에 전입해 있었고, 이 사건 쟁점주택에서 2010. 4. 12. 사망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점, ② 피상속인은 1989. 1. 5. △△농협조합 조합원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사망시까지 매년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점, ③ 피상속인은 2004. 3. 15.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파주시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그 감면을 받은 점, ④ 이 사건 쟁점주택은 텃밭과 차고가 딸린 주택으로 방과 거실에 식탁, 냉장고, 싱크대 등이 구비되어 있는 등 상시 거주가 가능한 단독주택으로 보이는 점, ⑤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쟁점주택 이외에도 파주시 △△면에 8필지의 전, 답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일인 2010. 3. 16.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쟁점주택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상속주택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2004. 4. 9.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고, 더구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가 이 사건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존재함에도 원고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이 사건 상속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 신고를 한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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