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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629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및 이때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시점(=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2] 갑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을 신용보증재단의 갑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을 재단이 연대보증인인 병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병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한 범위와 동일하게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을 재단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79조 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042 판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유영상 외 3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8. 선고 2018나202316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해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0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출자전환 효력 발생 직후 주식 재병합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시점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가 아니라 주식 재병합 당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소멸 범위와 동일하게 보증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원심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한 범위와 동일하게 보증채무도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민법 제479조 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없다.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서 위 법률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 보증채무의 변제충당, 민법 제103조 , 석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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