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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7가합52817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2009. 3. 18.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를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D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였다(이하 D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 2)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나. 피고 C의 입원과 보험금 수령 피고 C는 위장염을 이유로 2009. 12. 4.부터 2009. 12. 19.까지 16일 동안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 9. 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42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21,354,435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사고일자 병명 병원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단위 원) 1 2009-12-04 위장염 E병원 2009-12-04 2009-12-19 16 2009-12-29 480,000 2 2011-01-02 발가락골절 E병원 2011-01-03 2011-02-14 43 2011-02-18 2,800,000 3 F의원 2011-02-18 2011-03-04 15 2011-04-07 4 E병원 2011-03-04 2011-03-26 23 2011-05-02 5 2011-12-20 요추염좌 G한방병원 2011-12-20 2012-01-05 17 2012-02-29 1,284,435 6 H정형외과 2012-01-07 2012-01-28 22 7 2012-10-19 대장염 E병원 2012-10-19 2012-11-07 20 2012-11-12 600,000 8 2012-10-30 경추염좌 I요양병원 2012-11-13 2012-12-14 32 2012-12-18 1,140,000 9 2013-07-19 대장염 E병원 2013-07-19 2013-08-05 18 2013-08-08 540,000 10 2014-06-30 추간판변성 J병원 2014-06-30 2014-07-01 2 2014-07-28 1,670,000 11 J병원 2014-07-07 2014-07-22 16 12 K의원 2014-07-22 2014-07-29 8 2014-08-13 13 L한방병원 2014-07-28 2014-08-11 15 14 2014-09-03 장염 E병원 2014-09-03 2014-09-13 11 2014-09-22 330,000 15 2014-10-15 지간외반증 M병원 2014-12-22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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