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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087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손해보험 등을 영위하는 보험자로서 2011. 1. 24.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을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1. 1. 24.부터 2070. 1. 24.까지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청구 피고는 2011. 10. 5. ‘자동차 사고‘를 이유로 B병원에서 20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 교통사고, 2012. 11. 15. 교통사고, 2013. 2. 1. 교통사고 등으로 아래 표 순번 1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2011. 10. 5.부터 2014. 11. 12.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419일(피고가 각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의 합은 421일이나, 총 입원한 기간은 중복된 입원일자 2일을 제외한다)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5,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보험사고(진단명) 1 B병원 2011. 10. 05. ~ 2011. 10. 24. 20 요추의 염좌 등 2 C정형외과의원 2011. 10. 31. ~ 2011. 11. 14. 15 3 D병원 2011. 11. 15. ~ 2011. 11. 28. 14 경추간판장애 등 4 E병원 2011. 11. 29. ~ 2011. 12. 22. 24 신경뿌리손상 등 5 F병원 2011. 12. 27. ~ 2012. 01. 09. 14 6 G병원 2012. 01. 31. ~ 2012. 02. 02. 3 뇌진탕, 요추의 염좌 등 7 H신경외과의원 2012. 02. 02. ~ 2012. 02. 09 8 경추의 염좌 등 8 I병원 2012. 02. 20. ~ 2012. 03. 05. 15 9 G병원 2012. 03. 07. ~ 2012. 03. 19. 13 경추간판장애 등 10 전남대학교병원 2012. 03. 19. ~ 2012. 03. 21. 3 협심증 등 11 E병원 2012. 05. 07. ~ 2012. 05. 21. 15 12 J병원 2012. 05. 29. ~ 2012. 06. 11. 14 13 K병원 2012. 06. 18. ~ 2012. 06. 28. 11 14 L병원 2012. 07. 05. ~ 2012. 07. 25. 21 추간판장애, 협심증 등 15 E병원 2012. 07. 26. ~ 2012. 07. 30. 5 흉통, 협심증 16 M병원 2012. 08. 14. ~ 2012. 08. 27. 14 경추간판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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