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손해보험 등을 영위하는 보험자로서 2011. 1. 24.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을 피고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1. 1. 24.부터 2070. 1. 24.까지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청구 피고는 2011. 10. 5. ‘자동차 사고‘를 이유로 B병원에서 20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 교통사고, 2012. 11. 15. 교통사고, 2013. 2. 1. 교통사고 등으로 아래 표 순번 1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2011. 10. 5.부터 2014. 11. 12.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419일(피고가 각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의 합은 421일이나, 총 입원한 기간은 중복된 입원일자 2일을 제외한다)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5,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보험사고(진단명) 1 B병원 2011. 10. 05. ~ 2011. 10. 24. 20 요추의 염좌 등 2 C정형외과의원 2011. 10. 31. ~ 2011. 11. 14. 15 3 D병원 2011. 11. 15. ~ 2011. 11. 28. 14 경추간판장애 등 4 E병원 2011. 11. 29. ~ 2011. 12. 22. 24 신경뿌리손상 등 5 F병원 2011. 12. 27. ~ 2012. 01. 09. 14 6 G병원 2012. 01. 31. ~ 2012. 02. 02. 3 뇌진탕, 요추의 염좌 등 7 H신경외과의원 2012. 02. 02. ~ 2012. 02. 09 8 경추의 염좌 등 8 I병원 2012. 02. 20. ~ 2012. 03. 05. 15 9 G병원 2012. 03. 07. ~ 2012. 03. 19. 13 경추간판장애 등 10 전남대학교병원 2012. 03. 19. ~ 2012. 03. 21. 3 협심증 등 11 E병원 2012. 05. 07. ~ 2012. 05. 21. 15 12 J병원 2012. 05. 29. ~ 2012. 06. 11. 14 13 K병원 2012. 06. 18. ~ 2012. 06. 28. 11 14 L병원 2012. 07. 05. ~ 2012. 07. 25. 21 추간판장애, 협심증 등 15 E병원 2012. 07. 26. ~ 2012. 07. 30. 5 흉통, 협심증 16 M병원 2012. 08. 14. ~ 2012. 08. 27. 14 경추간판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