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3.20 2013나11354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 28.경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00세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31.경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훼밀리라이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2. 10.경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다이렉트운전자보험’ 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청구 피고는 2011. 10. 5. '자동차 사고'를 이유로 B한방병원에서 20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 교통사고, 2012. 11. 15. 교통사고, 2013. 2. 1. 교통사고 등으로 아래 표 순번 1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2011. 10. 5.부터 2014. 5. 20.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35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당심 제기 후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순번 23 내지 26번의 입원이 추가되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4,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보험사고(진단명) 1 B한방병원 2011. 10. 05. ~ 10. 24. 20 요추의 염좌 등 2 C정형외과의원 2011. 10. 31. ~ 11. 14. 15 3 D병원 2011. 11. 15. ~ 11. 28. 14 경추간판장애 등 4 E병원 2011. 11. 29. ~ 12. 22. 24 신경뿌리손상 등 5 F병원 2011. 12. 27. ~ 2012. 01. 09. 14 6 G한방병원 2012. 01. 31. ~ 02. 02. 3 뇌진탕, 요추의 염좌 등 7 H신경외과의원 2012. 02. 02. ~ 02. 09 8 경추의 염좌 등 8 I병원 2012. 02. 20. ~ 03. 05. 15 9 G한방병원 2012. 03. 07. ~ 03. 19. 13 경추간판장애 등 10 전남대학교병원 2012. 03. 19. ~ 03. 21. 3 협심증 등 11 E병원 2012. 05. 07. ~ 05. 21. 15 12 J한방병원 2012. 05. 29. ~ 06. 11. 14 13 K병원 2012. 06. 18. ~ 06. 28. 11 14 L병원 2012. 07. 05. ~ 07. 25. 21 추간판장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