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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8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04:19경부터 04:40경까지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려다가 피해자가 ‘교대시간이라 운행할 수 없다’고 하자, 승차거부를 한다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머리를 위 택시 창문 사이로 들이밀고 위 택시에 승차한 채 하차를 거부하는 등으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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