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2.08 2017도202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관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