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3 2015가합1033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3.자 투자금 정산 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 등과 함께 충남 청양군 D 대 733㎡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6층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투자약정을 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5. 2. 4. 원고에게 일금 5억 원

정. 상기 금액을 청양군 D 외 2필지 설정되어 있는 채무금액 5억 원 정을 설정자(원고)에게 (매수자)피고가 은행에서 설정 내지 분양하였을 시 지불할 것을 (이행각서로) 정히 약속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은 2005. 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 사실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확약인으로 서명하였다(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확약서’라 한다

). ▣ 내역 ① 상기 건물에 투자하여 시공분양하여 조세공과금액을 공제한 이익금을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한다. ② 대지분율에 공제한 건물부분에 한함. ③ 대지는 원고(2억 원), C(2억 원), 피고(1억 원) 지분임(합계 5억 원정) ④ 대지분은 준공검사 즉시 대출하여 상환함. ▣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투자자 합의에 의하여 피고로 하였음. ▣ 투자금액(건축물) 피고(2억 4,000만 원), C(2억 4,000만 원), 원고(2억 4,000만 원), E(8,150만 원 - 부족한 금액은 상황에 따라 합의하여 결제한다.

-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 이 사건 공동투자확약서 작성 이후 공사대금이 추가로 필요하여 건물부분에 추가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최종적으로 건물부분에 2억 8,3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05. 4.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