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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9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3.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5호선 천호역을 지나는 지하철에서 불상자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시가 60만 원 상당) 1대를 습득하고도 주인을 찾아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휴대전화 1대(시가 90만 원 상당)를 습득하고도 주인을 찾아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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