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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8 2020가단507486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10,107,867원과 그중 10,107,857원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8. 12. 27. 피고 A이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23. 12.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위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당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은 2018. 12.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E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9. 5. 1.경부터 E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인 2019. 9. 28.경에도 원리금을 연체한 바 있으며, 결국 2019. 10. 23.부터 대출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3. 10. 위 피고를 대위하여 E은행에 2020. 3. 9.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10,147,306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39,449원을 회수하였다. 이와 같이 회수한 금액에 대한 1일의 지연손해금(이른바 확정손해금)은 아래의 손해금율 연 10%를 적용하면 10원(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 2) 원고가 정한 구상금의 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A은 2019. 1. 14. 피고 B과, 자신이 소유한 남양주시 C주택 제3층 D호 철근콘크리트조 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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