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5,035,081원 및 그 중 35,035,072원에 대하여 2019. 11. 18.부터 2020. 1. 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재정자금대출금 70,000,000원의 채무를 신용보증원금 63,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20. 5. 2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금액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등을 피고 A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C은행으로부터 위 7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어 2019. 5.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1. 18. 피고 A을 대위하여 C은행에 35,072,002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위변제금과 확정손해금 등의 합계는 35,035,081원이고, 그 중 대위변제금 원금은 35,035,072원이며, 원고가 정한 2019. 11. 18.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35,035,081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 원금 35,035,07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9. 3. 17.경 지인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3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