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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06 2016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대도동에 있는 동일기업사거리까지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면허를 취득한 뒤 운전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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