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에 있는 대협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택전리에 있는 택전사거리까지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