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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8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 범행구조 및 공모 경위] 피고인들은 H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H는 일본에 서버를 둔 ‘I’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포 통장 구입, 회원 모집,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등 도박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H와 함께 주ㆍ야간으로 나누어 24 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 관리 및 게임 머니 충 ㆍ 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0. 15. 경부터 2017. 5. 25.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0. 15. 경부터 2017. 2. 1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2. 4. 경부터 2017. 2. 26. 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2. 19. 경부터 같은 해

5. 25. 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J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광주 서구 K 아파트 109동 705호 및 같은 구 L 건물 2312호 등 지에서, ‘I’ 도박사이트{ 이후 ‘M' 로 변경 }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N 등 회원들 로부터 ( 유 )O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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