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9.26.선고 2007가단25010 판결
통행방해금지
사건

2007가단25010 통행방해금지

원고

P (50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기원

피고

D (49년생, 남)

변론종결

2008. 8. 29.

판결선고

2008. 9. 26.

주문

1. 피고는 부산 기장군 일광면 임야 415㎡ 중 별지 도면(생략)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28, 27, 26, 25, 31, 30,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사, 아, 라 부분 합계 64㎡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일광면 172m² 및 같은 면 대 52㎡(이하 위 두 토지를 총칭하여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임야 415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수십 년 전부터 원고 소유 토지상의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 및 음식점 경영을 하여 오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 , 아, 라 부분 합계 64㎡(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여 왔고, 피고는 2001. 7. 2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를 특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다.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국유지(공유수면으로 보임)에 둘러싸여 있어 다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공로에 통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사건 통행로가 아닌 위 국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위 국유지는 해안가의 자갈, 모래 등으로 덮여 있고 우천시 침수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기까지는 수십 미터를 우회하여야 하므로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다.

[인정근거] 생략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기에는 상당한 불편이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볼 것이므로(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과 같은 위치와 폭, 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상의 원고 소유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원고 점유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을 받아 그 집행까지 완료한 바 있고, 현재 원고 소유 토지상의 건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기 · 무허가건물이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 새로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들은 모두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정할 만한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황의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