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그 끝 부분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G 전 113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공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이거나 도로개설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철제대문을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제대문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그 이용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에 관한 다음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원고 토지에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니더라도 공로로 통하는 다른 통행로(이하 ‘기존 통행로’라 한다)가 존재하고, 원고 또는 그 가족들은 원고 토지를 취득한 1994년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경우 기존 통행로를 이용하여 왔다.
기존 통행로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접한 지점까지 보통걸음으로 5분 정도 소요되는 약 200m 정도의 길로서, 대부분 매우 평탄하고 경사가 거의 없으며 일부 짧은 구간의 주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