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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고단6578,2011고단6196(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대성(기소), 천재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섭(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4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8. 14. 18:30경 대구 동구 (이하 생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공소외 4(63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차고 손바닥으로 그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9. 27. 21:25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공소외 1(4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여, 5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귀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만원 상당의 귀걸이 1개를 떨어지게 하여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동행보고

1. 피해자 공소외 1의 상해부분 사진 첨부

1.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폭행죄와 재물은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은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고단6578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은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공소외 2 또한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고, 특히 경찰 출동당시의 현장상황에 의하면 목격자 공소외 5는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한 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의 손가락에 피가 나고 있었던 점, 피해자 공소외 2는 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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