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처분과 그 취소 피고(행위의 주체는 대전광역시장이나 이하에서는 피고로 표시한다)는 2014. 5. 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B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에 수산부류 도매시장을 신규 개설하였다.
피고는 2014. 7. 31. 농수산물유통법, 대전광역시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이 사건 도매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공고를 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도매시장법인 지정 수: 수산부류 1개 법인
3.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 5년
5.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가. 자격요건: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나. 개설자가 정한 선정기준 2) 그 밖에 개설자가 정한 사항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경매장, 판매장 등 부족시설물)에 대해 자부담으로 설치하고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법인 원고(당시의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가 2016. 11. 23.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됨)는 2014. 8.경 위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을 하였고, 당시 원고 외에도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도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15. 원고를 이 사건 도매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도매시장 사용ㆍ수익 허가처분과 그 취소 위치 대전 유성구 G 관련상가 1동 토지 지목: 대 면적: 112,282.10㎡ 소유자: 대전광역시 건물 구조: 경량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