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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44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사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15.부터 2018.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085,000원과 퇴직금 21,312,6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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