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4.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2001. 11. 2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12.분 임금 3,195,370원 등 금품 합계 59,929,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금품 합계 137,976,9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 D, F, G, H, I, J, K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