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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1 2014고단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2, 3층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4.부터 2013.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3. 6.분 임금 950,000원, 퇴직금 1,973,250원, 합계 2,923,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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