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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1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C은 경마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PC방 연락처가 기재된 라이터를 나누어 주면서 경마모사류 게임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성명불상의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의정부시 E에 있는 ‘F PC방’으로 안내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D’과 서로 공모하여 2014. 3. 21.경부터 2014. 3. 23. 20:00경까지 위 ‘F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모사류 게임물인 ‘경마스토리’ 게임을 3대의 PC에 설치하여 놓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유인하여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을 이용에 제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크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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