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이하 토지는 모두 D에 있는 토지로서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토지 배추밭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C 토지의 위쪽에 위치한 E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F과 농수관 시설문제로 다툼이 있은 후 다른 피해자 G이 C 토지 배추밭 일부를 헐값에 넘기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들이 그들 소유 논밭으로 통행할 수 있는 농로를 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9. 12.경 C 토지 배추밭에 있던 농로를 없애고 그 자리에 배추를 심어 농로의 교통을 방해 하였다.
2. 판단
가. 문제가 되는 이 사건 육로는 C 토지의 일부로서 C 토지와 H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논둑처럼 양 토지보다 높았으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사건 육로를 따라 C 토지와 H 토지 사이를 통과하여 안쪽(서쪽)으로 들어가면, 아래부터 위의 순서로 I 소유 J 토지, 피해자 F 소유 E 토지, 피해자 G 소유(명의는 부인인 K) L 토지, M의 가족 묘, N 소유의 O 토지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 7. H 토지의 소유권을, 2009. 8. 17. P 토지의 소유권을, 2009. 10. 27. C 토지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후 2013. 6.경 C 토지와 H 토지에 흙을 메워 이 사건 육로와 높이를 맞춰 평평하게 만들었고, 2013. 8. 11.경 C 토지와 H 토지를 밭으로 갈아 2013. 9. 12.경 배추를 심음으로써 피해자들이 이 사건 육로를 통해 각자의 토지로 출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나.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 피해자 F, Q, R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에 따르면 표현의 차이는 있더라도 2013. 9. 12.경 이 사건 육로를 이용하던 사람은 G, F(또는 F 소유의 토지를 소작하던 R), I, N이고, M의 가족이 1년에 3번 정도 성묘를 위해 이용하였으며, 그 외 인근...